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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 안심 주택 주요 내용과 신청 조건 및 신청 방법 알아보기

by 웨이줄리 202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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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는 나이를 불문하고 내 집을 마련하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청년 민간(안심) 주택 공급이라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주거 안정을 위한 기업형 임대 주택으로서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해 저렴하게 민간 임대와 분양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오늘은 청년안심주택의 주요 내용과 조건,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안심 주택은 청년들이 주택 구매 시 부담스러운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제공합니다.


청년 안심 주택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의 규제완화와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으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가 있습니다.

 

▶ 청년안심주택의 주요 내용 ◀

 

- 청년안심주택은 청년들이 주택 구매 시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 지원하는 주택을 구입할 때 지원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을 통해 청년들은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 공공임대

: 공공임대는 정부에서 직접 지원해주는 임대 사업으로 저소득자 청년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30% 이하의 임대료로 지원해주는 만큼, 계층별 소득 순위를 우선 적용하고 지역 순 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당첨 확률이 민간임대보다 비교적 낮습니다.

 

민간임대

: 민간임대는 정부 지원이 아닌 민간 임대 사업자가 제공해주는 사업으로 주변 시세의 85~95%의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별도 순위 없이 전산 추첨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그러나 민간임대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누어지는데 특별공급은 민간에서도 소득 등의 조건에 따라 공공임대처럼 세대를 우선 공급하는 전형으로 일반공급보다는 저렴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쉽게보면 공공임대 - 민간 특별공급 임대 - 민간 일반공급 임대 순으로 임대료가 점점 높아지고 반대로 경쟁률 및 신청 조건이 낮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복 선택이 가능하니 자신의 상황에 맞게 3가지 임대조건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역세권 청년 주택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청년안심주택의 유형

 

1. 청년안심주택은 한 단지내에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이하 ‘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 공공임대

- 민간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

1) 특별공급(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20%)

2) 일반공급 (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80%)

 

2. 청년안심주택 임대료 수준 청년안심주택의 임대료는 공급유형 및 지역, 면적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 공공임대: 주변시세 대비 30~70% 수준

- 민간임대

1) 특별공급: 주변시세 대비 75% 수준

2) 일반공급: 주변시세 대비 85% 수준


※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제도

 

-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부담을 경감하여 혼인 감소 및 출산율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여 주거디딤돌 역할을 부여합니다.

 

지원대상

- 청년안심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신규 입주예정자 중 아래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내용

 


 

▶ 청년 안심 주택 신청 조건(대상자)과 신청 방법 ◀

 

◎ 청년 안심 주택 신청 조건(대상자)

: 주거 관련 지원대상 요건은 다양한 공급유형과 순위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요건들을 요구합니다. 아래 버튼 누르시고 이동하시면 다양한 요건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지원하시는 해당 공고문의 요건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신 후에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신청 조건

 

청년형

①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대한민국 국민

② 미혼인 자

③ 무주택자(본인만 해당되며 부모님은 제외)

④ 자동차 무소유․미운행자 - 단, 자동차 가액 3,557만원 이하의 장애인 사용(본인), 생업용, 125cc이하의 생업용 이륜차 대상 제외

⑤ 소득 기준

가. 신청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태아포함)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

※ 신청자가 단독 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만의 소득, 세대원 또는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해당 세대 모두의 소득

나. 신청인이 소득이 없는

- 납세사실확인증명서(소득없음 증빙) 후 신청자와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⑥ 본인 자산 가액 2억8,800만원 이하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세대 내 마감을 비롯한 옵션 등 시공품질 및 제공옵션은 모두 동일합니다.

 

◎ 일반공급 지원자격

 

청년형

1.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2. 미혼인 자
3. 무주택자
4. 자동차 무소유, 미운행자 (다만, 차량가액은 자동차 가액 3,557만원 이하의 장애인 사용(본인사용), 생업용, 125cc이하의 생업용 이륜차는 가능)

 

(예비)신혼부부

1. 만 19세 이산 만 39세 이하인 자
2. 신혼부부는 혼인중인 자 또는 예비신혼부부인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자
3.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무주택자)
4. 자동차 무소유, 미운행자 (다만, 차량가액은 자동차 가액 3,557만원 이하의 장애인 사용(본인사용), 생업용, 125cc이하의 생업용 이륜차는 가능)

※ 소득 및 자산 기준 없음.

※ 준공 전 최초 임대주택 신청자는 홈페이지에 제시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숙지 후 자격조건 및 제출서류 등을 확인 후 계약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 신청은 아래 버튼을 누르시고 이동하시면 각 조건에 맞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청년안심주택 홈페이지

- SH홈페이지

- 각 민간사업자 홈페이지

 

※ 민간임대와 공공임대 신청홈페이지가 다릅니다. 청년안심주택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세요.

 

◎ 문의

청년안심주택 고객센터로 이동하시면 더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년안심주택의 주요 내용과 조건,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혜택이 좋으니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거라 예상됩니다. 위 해당사항에 조건이 맞는 분들이라면 빠르게 신청하시어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받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들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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